“니가 10년 전에 나를...” 제주행 항공서 승무원에 난동

입력시간 | 2025.06.29 오전 9:41:49
수정시간 | 2025.06.29 오전 10:18:27
  • "낙하산 달라"며 비상구로 달려가
  • 제주 공항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 (사진=KBS 캡처)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6시 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으나 난동은 계속됐다. A씨가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합세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8월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전년도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승무원이 당시 B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B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C(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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