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은 연금개혁 중[이기일의 100세 시대]

입력시간 | 2025.02.21 오전 5:00:00
수정시간 | 2025.02.21 오전 5:00:00
  • 국가 대부분 저출생·고령화 문제 겪어
  • 독일·일본 등 보험료 올리고 영국은 68세로 지급연령 상향
  • 프랑스 30년간 여섯번 개혁…우리 연금개혁이 갈 길 보여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주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제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국가별 통계집을 통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저출생과 기대여명 증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수의 나라에서 연금개혁이 진행 중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나라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열차게 진행 중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수치는 돋보였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였고, 2020년 기준 남녀 간 임금격차(29.3%)와 노인빈곤율(40.4%)은 최고였다. 현재 중간 수준인 고령화율은 2060년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저출생·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은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액 삭감, 수급개시연령 늦추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었다. 그러면 국가별로 연금개혁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자.

우선 보험료를 인상한 나라로 스웨덴과 독일, 일본, 캐나다를 꼽을 수 있다. 스웨덴은 1998년 보험료율을 13%에서 18.5%(소득비례 16%+개인연금 2.5%)로 인상했고, 일본은 2004년 13.934%에서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 18.3%에 이르렀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개혁을 통해 18.7%의 보험료율을 달성했다.

둘째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0개국에서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독일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고, 영국도 2028년까지 66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과정 중에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023년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완전연금가입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마지막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1998년 이후 연금 재정의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일본은 2004년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연금수령액에 반영하는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도입했고 독일도 같은 해 연금 보험료 납부자와 연금 수령자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지속성 계수를 도입했다.

이번 출장 일정 중 국립노령보험금고(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를 방문해 “프랑스의 보험료율이 27.8%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 불만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르노 빌라르 기관장은 “프랑스 국민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만큼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시위는 정년이 62세에서 64세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는 “2023년의 연금개혁은 이미 실행 중”이라며 “지난 30년간 여섯 차례의 개혁이 없었다면 2030년에는 700억유로의 적자가 발생했을 텐데 최근 개혁을 통해 지난해 흑자를 이뤘다”고 답했다.

프랑스의 연금은 당해년도의 지급액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방식이다. 만약 그해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여섯 차례(1993·2003·2010·2012·2014·2023년) 개혁의 동력이기도 했다.

도입 36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은 현재 2181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58조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06만 명에게 39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가입자는 계속 줄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급자는 늘어나 2056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1171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연금개혁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 같기도 하다. 1171조원의 적립금이 우리를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루 885억원, 한 달로는 2조 7000억원, 연간으로는 32조원의 적자가 누적된다.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바로 우리의 아들딸, 손자와 손녀들이다. 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부담이 우리의 미래세대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달 중에 이뤄야 한다.
이지현 기자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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