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화재 당시 문 수동으로 열고 탈출…악몽 꾼다”
- 5호선 방화 범행 당시 자력 탈출한 피해자
- “지하철 못 타고 30분 돌아가는 버스 타”
- 트라우마 호소…당시 목격자 “범인, 무표적으로 범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해 승객 400여 명이 탈출한 가운데 해당 전철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김 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자 열차에 다시 탑승해 이동했다. 지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해 용기를 냈지만 지하철에 다시 탑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길에도 김 씨는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결국 버스에 올랐다고 한다. 평소보다 편도 30분 이상을 돌아가야 했지만 전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김 씨는 “(화재 당시) 차내 방송을 들은 적도 없고, 시민 판단으로 수동으로 문을 열어 탈출했다”며 “연기가 자욱해지며 아수라장이 벌어지니 어떤 분이 ‘집중해주세요’라 말하고, 다른 아저씨도 침착하게 한 명씩 말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차가 힘든 어르신이나 여성들은 건장한 남성들이 도와 무사히 내리고 대피할 수 있었으며, 역 직원 등의 안내 없이도 결국 김 씨와 일부 시민들은 마포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는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김 씨는 “나는 너무 놀랐는데 응급처치만 하고 가버린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꿔 정신과를 가보려고 한다”며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역무원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빠른 판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A씨는 피해자인 척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들것에 실려나온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화재를 최초 신고했던 한 승객은 “A씨는 (범행 당시) 아무런 표정이 없어 ‘사람이 이 정도로 무표정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인해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며,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지른 후 400명의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화재 당시 전철 안에 있었다는 뮤지컬 배우 김모(24)씨는 1일 연합뉴스를 통해 “(화재 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하철을 타는 순간 사람들 소지품푸터 보게 되고 작은 소리가 나도 예민해진다”고 털어놨다.김 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자 열차에 다시 탑승해 이동했다. 지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해 용기를 냈지만 지하철에 다시 탑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길에도 김 씨는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결국 버스에 올랐다고 한다. 평소보다 편도 30분 이상을 돌아가야 했지만 전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김 씨는 “(화재 당시) 차내 방송을 들은 적도 없고, 시민 판단으로 수동으로 문을 열어 탈출했다”며 “연기가 자욱해지며 아수라장이 벌어지니 어떤 분이 ‘집중해주세요’라 말하고, 다른 아저씨도 침착하게 한 명씩 말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차가 힘든 어르신이나 여성들은 건장한 남성들이 도와 무사히 내리고 대피할 수 있었으며, 역 직원 등의 안내 없이도 결국 김 씨와 일부 시민들은 마포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는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김 씨는 “나는 너무 놀랐는데 응급처치만 하고 가버린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꿔 정신과를 가보려고 한다”며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낸 화재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한 이후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앞서 이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서 60대 남성 A씨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1명이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당시 역무원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빠른 판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A씨는 피해자인 척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들것에 실려나온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화재를 최초 신고했던 한 승객은 “A씨는 (범행 당시) 아무런 표정이 없어 ‘사람이 이 정도로 무표정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인해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며,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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