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쑤는 공모펀드 시장 대체투자펀드로 살리자"
- [스페셜 리포트]위기의 자산운용사①
- ETF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쏠림 경계
- 공모펀드 자금 유츌...침체 장기화
- 대체펀드 대형화, 개미 접근성 높여야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상장지수펀드(ETF) 쏠림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액티브 공모펀드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운용업계가 질적 성장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벼랑 끝 수수료 경쟁’에 몰린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유출에 시달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규모는 2007년 12월말 174조원에서 정점을 기록한 뒤 2023년 7월말 117조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성과보수 요건 완화, 판매보수율 및 수수료율 인하 유도, 판매채널 다양화, 소규모 정비 침체 등 정책 수단에도 시장 침체는 막기 역부족이었다.
최근 ETF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 또한 급격히 늘면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시장 유행에 따라 비슷한 상품이 대거 출시되었다가 선택 받지 못해 낙오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생존을 위한 마케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액티브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자산운용시장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TF 시장에서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액티브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일반투자자가 대체투자펀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분산투자가 막혀 1~2개 자산만 투자한 국내 폐쇄형 부동산 대체투자펀드와 달리 독일의 ‘개방형 공모부동산 펀드’는 약 100여개 자산을 물건에 투자해 대형화했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액티브펀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판매창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2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상장 공모펀드는 운용사의 ‘스타상품’ 위주로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사의 성과 창출 동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는 영국과 호주 등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ETF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 또한 급격히 늘면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시장 유행에 따라 비슷한 상품이 대거 출시되었다가 선택 받지 못해 낙오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생존을 위한 마케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액티브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자산운용시장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TF 시장에서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액티브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일반투자자가 대체투자펀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분산투자가 막혀 1~2개 자산만 투자한 국내 폐쇄형 부동산 대체투자펀드와 달리 독일의 ‘개방형 공모부동산 펀드’는 약 100여개 자산을 물건에 투자해 대형화했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액티브펀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판매창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2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상장 공모펀드는 운용사의 ‘스타상품’ 위주로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사의 성과 창출 동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고객과 판매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는 영국과 호주 등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경은 기자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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