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1일 재개…궐석재판 현실화하나

입력시간 | 2025.08.10 오전 9:10:00
수정시간 | 2025.08.10 오후 7:11:20
  • 재구속 후 불출석 지속…특검 "구인영장 재요청"
  •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피고인 재판도 재개 예정
  • 서초동 법원 북문 폐쇄 등 '재판 방호' 비상체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재구속 후 3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재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던 만큼 이번 주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또다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재개된다. 11일 오전 10시에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2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본격 시작된다. 13일과 14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각각 예정돼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도 이번 달 시작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 기간 중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열리는 11일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12일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능하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12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법원 보안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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