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걱정 없이 노후 재산관리…공공신탁제도[상속의 신]

입력시간 | 2025.02.23 오전 9:21:43
수정시간 | 2025.02.23 오전 9:21:43
  •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55)
  • 7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치매 겪어
  • 중산층 이하 노인 위한 공공기관의 재산관리
  • "공공후견제도와 시너지…법 제정 서둘러야"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2025년은 초고령사회가 되는 첫 해다. 이제 우리 사회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75세 이상인 경우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이든 치매를 경험하게 되고, 85세 이후에는 노인의 3분의 1이 치매 환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 능력도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허약해지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관리받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신탁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것은 부자들이나 접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 어려운 노인들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는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의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관리한다고 하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인의 경제적 능력은 떨어져서 많은 치료비나 돌봄비용을 대지 못하고 학대받는 경우가 있다.

노인은 자기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잃게 되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돼 자살하거나 건강이 악화된다. 노인 빈곤과 건강 악화는 사회적 부담을 늘리게 돼 결국 국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공공신탁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제도다. 노인들이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노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판단능력이 떨어질 때도 자기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대리권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공공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신탁이다.

치매나 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의 어려움에 처한 고령자들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공공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고, 신탁 이후에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신용이 나빠져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위탁자가 설계한 대로 재산 관리가 이뤄져 지속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치매 노인 공공후견인제도를 도입했다. 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생긴 제도다. 공공후견인제도는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치매 노인의 의료시설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과 현금 관리, 간단한 계약의 체결, 주민센터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돕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매 노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혼자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후견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가 후견인을 감독하므로 후견인이 노인의 재산을 횡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학대나 방임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 치매 노인이다. 특정후견은 계약기간이 3년이고,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해 치매 노인에게 의사를 묻고 후견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적다.

공공신탁은 공공후견인제도와 같이 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진행 당시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인과 공공신탁을 동시에 활용하면 공공후견인으로부터 생활 지원받고 재산 관리는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다. 공단에서 개인별 재정계획을 세워 매달 월급처럼 발달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주고, 자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도 관리해 줘 계획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다.

치매나 장애가 있는 노인도 마찬가지로 공공후견인과 공공신탁을 활용한 제도가 같이 공공에 의해 진행될 때 노인들의 재산 보호가 더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신탁 관련 근거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세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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