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구속만기 임박…조건부 보석되나
- 김용현 26일·노상원 7월초 등 피고인 만기 임박
- 檢 "회유·압박 우려" 조건부 보석 요청…法 "검토"
- 보석은 거주지 제한·접촉금지 등 조건 부과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보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 수용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 반면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도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이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초 만기 석방된다.형사소송법상 미결 수용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 반면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도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이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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