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릴 거야"…출동한 경찰 흉기로 위협한 40대의 최후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 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를 들고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유 씨가 스스로 위험한 일을 벌일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유 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댄 채 “안 나가면 내 몸을 해쳐 생을 마감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유 씨는 자신을 막으려는 경찰 2명의 얼굴 가까이에 흉기를 약 4회 휘두르기도 했다.
유 씨는 또 집에 있던 와인오프너의 날 끝 부분으로 경찰관을 찌를 듯 위협했고. A씨에게 “너가 신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저 OO들 들어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유 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그들을 실제로 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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