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선물을?”…분식집 알바생과 ‘불륜’ 관계였던 남편

입력시간 | 2024.09.02 오전 7:05:13
수정시간 | 2024.09.02 오전 7:05:13
  • 지난달 30일 YTN ‘조담소’ 내용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 여자 알바생에게 속옷을 선물했다는 아내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와 남편은 과거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다. 바로 A씨의 친구가 남편을 한 백화점 여성 속옷 가게에서 목격한 것. A씨는 “친구가 남편에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서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들었다. 알고보니 남편이 예전 분식집에서 일했던 알바생과 밀애를 한 것이었다.

A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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