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여자인데요' 마약사범 꾀어낸 유튜버, 도리어 처벌 받아

입력시간 | 2024.11.25 오전 6:02:09
수정시간 | 2024.11.25 오전 6:02:09
  • "수사에 도움 줄 목적" 주장했지만 법원 유죄 판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마약 사범을 유인해 체포 과정을 생중계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사적 제재’ 콘텐츠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이데일리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 사범을 끌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자신을 28세 여성으로 사칭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 외에도 사적 제재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생을 공개해온 유튜버 ‘전투토끼’ 등은 지난 8월 기소됐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쫓아다니며 추적·검거 과정을 생중계해온 한 40대 유튜버는 지난 9월 추격 대상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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