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건너뛰고 손주에 상속·증여시 세금은?[상속의 신]
-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53)
- 세대 건너뛴 증여, 할증과세에도 절세 가능
- 상속은 공제 못받아 세부담 늘어날 수도
- 적은 재산은 세대 건너뛴 상속도 유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김상속 씨는 자신의 두 자식 중 한 명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바로 물려주기 보다는 유언장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면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다. 죽기 전에 미리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죽은 후에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 세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법에서 민법상 상속순위를 뛰어 넘는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하고,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사인증여나 유증)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라고 한다. 이런 각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습상속은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격되거나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재혼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하고, 세대를 뛰어 넘어 이뤄지는 것은 세대생략상속이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중간에서 사망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증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는 경우다. 대습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세액은 유산세방식이라서 총액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증법에 의하면 세대생략증여나 상속은 일반 증여에서 산출된 세금에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세대생략증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이 1억원이고, 취득세율이 4%라고 가정할 경우,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의 할증 30%가 되어 650만원이 되고, 취득세는 400만원으로서 총 세액은 1050만원이 된다. 반면 조부가 부를 거쳐서 손자에게 차례로 증여할 경우는 각 단계에서 증여세 500만원, 취득세 400만원이 각 이뤄져 총 세액이 1800만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만 보더라도 750만원이나 절세효과가 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거나 개발이 될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가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나 김상속 씨처럼 아들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재산관리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서 세대생략증여는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상속의 경우 세대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이 줄어든다. 조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유언으로 상속한다고 할 경우 그 아파트 가액만큼은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에 해당해 할증과세 30%를 받게 된다. 각종 상속공제는 유증이나 사전증여한 재산을 공제받을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이나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이 이전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하여만 공제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손자에게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바로 주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사실상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습상속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일괄상속공제를 받고, 할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상속법에서 민법상 상속순위를 뛰어 넘는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하고,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사인증여나 유증)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라고 한다. 이런 각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습상속은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격되거나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재혼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하고, 세대를 뛰어 넘어 이뤄지는 것은 세대생략상속이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중간에서 사망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증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는 경우다. 대습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세액은 유산세방식이라서 총액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증법에 의하면 세대생략증여나 상속은 일반 증여에서 산출된 세금에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세대생략증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이 1억원이고, 취득세율이 4%라고 가정할 경우,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의 할증 30%가 되어 650만원이 되고, 취득세는 400만원으로서 총 세액은 1050만원이 된다. 반면 조부가 부를 거쳐서 손자에게 차례로 증여할 경우는 각 단계에서 증여세 500만원, 취득세 400만원이 각 이뤄져 총 세액이 1800만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만 보더라도 750만원이나 절세효과가 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거나 개발이 될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가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나 김상속 씨처럼 아들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재산관리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서 세대생략증여는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상속의 경우 세대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이 줄어든다. 조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유언으로 상속한다고 할 경우 그 아파트 가액만큼은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에 해당해 할증과세 30%를 받게 된다. 각종 상속공제는 유증이나 사전증여한 재산을 공제받을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이나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이 이전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하여만 공제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손자에게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바로 주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사실상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습상속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일괄상속공제를 받고, 할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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