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사생활 다 드러난다[상속의 신]
-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69)
- 상속개시 전 10년간 모든 금융거래 내역 조사
- 계좌에서 드러나는 간병인·애인 송금 충격
- 생전 계좌정리로 인한 유족 상처 최소화해야

상속세 세무조사는 단순히 유산의 규모를 확인해 과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국세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계좌추적’은 피상속인의 지난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원치 않게 고인의 사적인 생활, 관계, 때로는 감추고 싶었던 내면의 선택이나 비밀들을 마주하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사생활을 계좌이체의 형태로 남겨두었고, 그 상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돌아가시기 전 2~3년 정도라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10년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과연 계좌추적의 기간을 10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다. 당시 상증세법 개정 이유는 부의 편법 이전이나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조사기간을 기존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긴 기간을 세무조사 기간으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 및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며, 이때 거래 내역의 범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최대 10년이다.
문제는 이 ‘10년치 내역’이 단지 돈의 흐름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 특정 장소에 반복적인 소비가 있었던 사실, 예상치 못한 돈의 사용 등은 상속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유족이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런 분과 관계가 있었는지 몰랐다”, “어머니가 이토록 큰 금액을 왜, 누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다”며 상심하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있다. 이러면 남은 상속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과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상속세 조사라는 공적 절차가 가족 간의 신뢰나 기억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 외에도 사생활 보호와 유족 감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 싶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산과 금융거래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적절히 증여세를 신고하고, 계좌를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전거래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또 불가피한 개인적 지출이 있었다면 간단한 메모나 유언장 부록을 통해 유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둘째, 전문가와의 상속 설계 상담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세는 단지 상속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들과의 유대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증여 사실, 계좌 관리, 유언 내용 등을 정리해두라. 그러면 그들이 세무조사 시에 유연하게 상속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세무 당국의 조사 방식에도 일정한 절제와 배려가 필요하다. 상속세 조사는 당연히 엄정해야 하지만, 조사 전 범위와 내역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생활과 무관한 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 가이드라인 차원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내역만 고지’하는 절차 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에서 자신의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드러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상속세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알려지면 상속인들의 마음은 상처가 클 것은 예상되는 바다. 갑자기 사망을 할 때는 이를 대비할 시간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도 예상할 수 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피상속인의 배려도 필요하다. 계좌조회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내밀한 삶까지 공개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삶의 마지막 정리인 상속이 남은 이들에게 상처보다 이해와 존중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속을 위해 필요한 것은 피상속인 생전의 꼼꼼한 작은 준비와 절제된 공적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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