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 날아와 택시기사 사망”…알고보니 ‘무면허 10대’ 사고

입력시간 | 2025.05.12 오전 5:45:22
수정시간 | 2025.05.12 오전 5:45:22
  • ‘무면허’ 10대가 운전한 K5 승용차,
  • 중앙분리대 들이받아…구조물이 택시 덮쳐
  • 택시 기사 끝내 사망, 10대 남성 입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그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치면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사고 현장.(사진=아산소방서)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쯤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해당 차량이 모두 탔고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 60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불이 난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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