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난쟁이” 8촌 동생 조롱에 격분…흉기 휘두른 60대, 결국
- A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 8촌동생 B씨, A씨 수시로 모욕
- 결국 작업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8촌 동생이 아내까지 조롱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흉기를 들고 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A씨는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더해 B씨는 약 1년간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C씨가 A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오자 B씨는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흉기를 뺏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결딴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의 상처 부위를 보면 B씨의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A씨는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더해 B씨는 약 1년간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C씨가 A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오자 B씨는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흉기를 뺏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결딴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의 상처 부위를 보면 B씨의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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