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 아냐…재산세 면제 못받아"

입력시간 | 2025.02.09 오전 9:00:02
수정시간 | 2025.02.09 오전 9:00:02
  • 대한적십자사, 재산세 면제 요구 소송서 패소
  • "재난구호·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사업 수행" 주장
  • 법개정 후 '사회복지사업 목적 법인' 해석 공방
  • 法 "의료 외 사업 부동산 25% 감면 적용이 정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42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받는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요구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을 위해 설립됐고 재난구호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다.

쟁점은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이었다.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 개정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바뀌었다. 적십자사는 이 개정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에 따라 의료사업 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2022년 적십자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약 13억6000만원의 재산세를 추가로 면제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현행 감면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적십자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면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3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추가적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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