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을 둘러싼 재산분쟁의 비극[상속의 신]

입력시간 | 2025.02.16 오전 9:14:56
수정시간 | 2025.02.16 오전 9:14:56
  •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54)
  • 계모 재산분할 막으려 父 시신 은닉한 아들
  • 이혼 고민 부인, 상속 노리고 남편 살해 시도
  • 재혼가정 증가…이혼·상속 분쟁, 범죄로 비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 홍길동(가명)을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홍길동은 왜 사망처리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시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을까? 사연은 이렇다.

홍길동은 2023년 4월 이천에 홀로 살고 있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아버지의 친척들은 1년 이상 아버지가 사라지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했다. 외동아들인 홍길동은 경찰이 아버지의 실종 수사를 시작하자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다. 그가 아버지를 냉동보관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홍길동의 계모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홍길동은 이혼소송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에게 일부만 나눠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혼소송은 더 진행이 안 되어 끝나버리게 되고, 계모가 법적 지분으로 5분의 3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는 홍길동이 살고 있는 집도 포함돼 있어서 계모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집에서 쫓겨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홍길동은 이혼재판이 그대로 끝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상속과 이혼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소송을 지연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우리 사회에 재혼가정이 상당히 많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2번 이상 결혼을 하면서 계모자관계가 많았으나, 지금은 재혼이 흔해서 남녀가 모두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식에게 갈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계모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식이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최대한 계모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아야 자신이 사는 집도 지키고,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재판 중에는 소송당사자가 사망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재판부로서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 이혼재판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히 이혼할지 여부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망하여도 상속인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남성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죄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유부녀 C씨에게 접근해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추겼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받는 재산보다는 상속을 통해서 받는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C씨는 이들의 제안을 듣고 2021년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남편은 계속된 이혼소송과 사업상 문제로 고민하다가 2024년 1월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 C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나자 A씨 부부에게 1억원을 건넸으나, A씨는 C씨가 남편 사망 후 거리를 두려 하자 감금 폭행하며 15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깊은 관계를 맺었고, C씨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C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C씨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와 이혼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속을 선택함으로써 더 비극이 됐고, C씨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이 되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상속과 이혼이라는 문제가 같이 생길 때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분할이나 상속받을 재산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혼은 신분법상의 행위로 보지만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은 신분법상의 행위보다는 재산법상의 행위로 본다. 다만 상속포기는 예외다. 이혼과 상속 모두 분쟁이 모두 나눠가질 재산에 집중하다보니까 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이별 또한 남은 자에게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진정 망자의 뜻을 살펴서 분배돼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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