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커피선불충전금 '쌈짓돈' 된다?…운영 실태 보니

입력시간 | 2025.04.21 오전 6:00:10
수정시간 | 2025.04.21 오전 6:27:38
  • [커피충전금은 안녕하십니까]②
  • 선불충전금은 고객돈인데…별도관리 안하면 발행자 '쌈짓돈' 된다
  • 100% 신탁·은행 예치·보증보험 필요 및 공시 필요
  • 스벅 선불충전금 3950억..중형 저축은행 규모 54위
  • 우선변제 충전금 별도관리 공시 제각각
  • 선불업 위탁 속속 이뤄져 '손바뀜' 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의 선불충전금 규제 강화 방침과 달리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충전금은 멤버십 카드나 OO페이 등 다양한 형태로 충전돼 사용되지만, 핵심은 ‘이용자(고객)의 자산’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발행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선불충전금은 사실상 현금과 같지만, 최소 사용 금액 등 이런저런 문턱으로 환불이 제한적인 데다 이자 없이 보관된다. 또 티메프 사태처럼 다른 용도로 유용되기도 한다. 선불충전금을 따로 신탁이나 은행 예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근 커피 전문점들은 선불충전금 발행을 늘리고 있다. 선불충전금이 이용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고객 1명당 평균 구매금액인 ‘객단가’를 높일 수 있어서다. 또 멤버십 카드 등의 형태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대표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지난해 선불충전금은 395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내 79개 저축은행을 자산순위로 나열했을 때 54위(청주저축은행, 3956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스벅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다. 스타벅스가 직영점으로만 운영된다는 이유에서다.

황승준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급결제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규제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규모 측면에서는 우려할 부분이 있다”면서 “선불충전금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 교수도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직영점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커피 전문점의 선불충전금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이 파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에 앞서 먼저 선불충전금을 돌려주는, 즉 ‘우선 변제’를 하는 곳은 7곳(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이디야, 폴바셋,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 중 스타벅스와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4곳뿐이다. 이 중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는 최근(지난달)에야 우선 변제를 시작했다. 폴바셋 등 나머지 3곳은 상거래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와 동급으로 취급할 뿐이다. 우선 변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잔여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빚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불충전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객 선불충전금을 어느 곳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지 이용자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커피전문점은 이디야, 파스쿠찌 정도인데 이디야의 경우 선불업자 등록 유예기간 만료 시점(지난달 15일)에 임박해 부랴부랴 외부에 위탁하면서 그나마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에 한계가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전체로 관리하는 금액을 고시해 개별 수탁기관 금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조차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금액에 대해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돼 있다’고만 돼 있다. 이를 보면 어느 기관에 몇 %가 가입돼 있어 모두 보호가 되는지, 일부만 보호가 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잔액 100%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선불충전금은 시중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된 내 현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내용은 이용약관 등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 스타벅스가 3950억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얼마의 이자수입을 올리는지도 알 길이 없다.

이와 함께 최근 커피 전문점들이 선불충전금 발행 및 운영 관리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바뀜에 따른 ‘보호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지포인트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불금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해 9월 15일 시행됐다. 선불충전금 전액(기존 50%→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담은 내용이지만 여전히 직영점이거나 발행 규모가 최소 문턱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이 안 된다. 특히 신규 등록 의무 선불업자에 등록 유예 기간이 6개월 부여되면서 최근에야 선불업자로 등록하거나 까다로운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외부 등록업자에 선불업을 맡기는 위탁 전환이 잇달아 이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이나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촘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불충전금 보호는 당분간 발행업자의 선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 많은 금액을 선불충전금으로 담아두지 말고 즉시 필요한 만큼만 결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노희준 기자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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