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펌에 5년간 1200억씩 썼다” 악순환 못 끊은 은행들

입력시간 | 2025.03.24 오전 5:30:00
수정시간 | 2025.03.24 오전 6:38:17
  • 내부통제 미비→사고 발생→法비용 증가
  • DLF 사태·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이슈에
  • 책무구조도·LTV 담합 관련 법률비용 급증
  • 5대 銀 로펌지출 728억, 1년새 127억↑
  • 금융권 “자산성장·규제강화 따른 당연한 현상”
  • 박상혁 “내부통제·전문성 강화해 비용 효율화”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작년 한 해 법무법인(로펌) 소송·자문비용으로 72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출금액은 3542억원에 달했고, 하나·우리은행은 5년간 각 1200억원 이상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은행의 법률비용이 크게 늘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라도 금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대 은행들, 대형금융사고 직후 법률 비용↑

23일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소송대리·법률자문 비용으로 로펌에 728억 180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600억 6600만원) 대비 21.2%(약 12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에선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직후 법률비용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부실판매 사건 직후인 2020년 5대 은행 로펌 지출비용이 787억 3400만원으로 5년래 가장 많았다. 2019년 10월 말 금융감독원의 DLF 합동검사가 끝난 후 제재심의·소송 절차가 시작되면서 법률비용을 늘린 영향이다. 금감원의 DLF 중징계 부과 관련 행정소송 및 항소가 이어지던 2022년에도 로펌 지출비용이 773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 증가했다.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2024년에도 비용이 급증했다. ELS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약 110억원을 지출해 전년(약 39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농협은행도 법률비용이 11억원에서 2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우리은행이 매년 200억~300억원을 로펌에 지급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금액을 쓰고 있었다. 5년간 하나은행 로펌 지출비용은 1282억 4100만원, 우리은행은 1235억 9200만원이었다. 신한은행(약 660억원)의 2배 수준이었고, 국민은행(약 285억원)·농협은행(79억원)과 차이가 컸다. 하나은행은 2022년 317억원을 지출했고 다른 해에도 230억~240억을 로펌에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388억원 이후론 매년 195억~235억원을 지출했다. 두 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DLF를 가장 많이 판 은행(우리 4012억원, 하나 3876억원)들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리스크 대응 비용도 증가

은행권에선 지난해 로펌 지출비용 증가가 ‘규제리스크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ELS 자율배상, 공정거래위원회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금감원 검사 및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컨설팅이 필수적이었단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ELS 사태와 책무구조도, 내규정비 등 자문 및 제도도입 준비로 비용이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문, H지수 ELS·라임펀드 등 이슈 펀드 사후관리, 공정위 LTV 조사·심의 자문, 부당대출 이슈 자문과 금감원 정기검사 수검 관련 법률자문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미국 금융규제 등 해외법 자문과 신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등 외부 법무법인 법률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규제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은행의 법률비용 증가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소송뿐만 아니라 국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전문성 있는 로펌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은행의 자산규모 증가를 감안하면 법률비용이 느는 건 당연하다”고 짚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최고경영자(CEO), 임원진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직원 법률자문 관련해선 은행들이 자체 내규를 마련, 비용 효율화를 위해 자체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법률구조 여부를 심사하고 임직원 귀책이 인정되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CEO 개인의 진행 중인 소송 비용을 법인이 대신 낼 수는 없다”며 “2023년 노사 합의로 형사 피고인이 아닌 증인·참고인 조사 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 사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법무실 인력을 2020년 17~24명에서 지난해 25~31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자체 인력 풀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미비→금융사고 발생→법률비용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 등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은 “은행들의 규제·법률리스크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후 대응보다는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해 사전에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경 기자givean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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