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왔습니다, 강아지요"…이래도 될까? [별별법]

입력시간 | 2025.03.30 오전 8:30:00
수정시간 | 2025.03.30 오전 10:20:56
  •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 '강아지 해외배송' 상품 등장에 위법 논란
  • 법상 반려동물은 직접 또는 등록업체만 가능
  • 비반려동물은 처벌근거 미흡…"법개정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개월 전 한 온라인 마켓에서 강아지를 해외 배송해주는 상품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반려동물의 택배 거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백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반려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써 위법”이라며 “논란이 된 상품은 단시간 내에 삭제 조치됐지만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그는 먼저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운송 중인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는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상해를 입히지 않게 제동으로 인한 충격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체온 변화나 호흡 곤란 등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든 동물,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송업자는 이러한 동물들이 다른 동물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칸막이 등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던져 동물이 다치게 된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택배 판매자는 해외에서 등록된 판매자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판매자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가 해외에 살고 있다면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사실을 증명해 내기도 힘들다”며 “해외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6종에 속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백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들은 일반 화물처럼 운송하거나 고속버스 택배로 소비자에게 전달해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백 변호사는 “모두가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동물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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