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세금GO]
- 특수관계인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다면
- 증여세 부과여부 가를 ‘기준금액’ 따져야
A씨와 아버지가 이대로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으므로, 거래 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먼저 특수관계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이라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A씨에게 아버지는 특수관계인이 맞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시가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다. 지불금액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이익을 얻은 이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A씨의 경우 시가 8억원인 부친의 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인다면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기준금액이 되는 시가(8억원)의 30%, 즉 2억 4000만원보다 차액이 크다. 이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불금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제한 뒤 산정한다. A씨는 5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제한 2억 6000만원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보다 5억원 저렴하게 매매했다고 해서 5억원을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 받는 게 아니다.
A씨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엔 증여재산가액인 2억 6000만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는다. 부동산 양도 때에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인 3억원에 2억 6000만원을 더한 5억 6000만원으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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