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세금GO]

입력시간 | 2025.02.09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2.09 오전 8:00:00
  • 특수관계인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다면
  • 증여세 부과여부 가를 ‘기준금액’ 따져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신혼 집 마련을 고민하던 중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기로 했다. 실거래가는 8억원 정도지만 가용 가능한 자금인 3억원만 주고 거래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상거래로 잡혀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와 아버지가 이대로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으므로, 거래 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먼저 특수관계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이라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A씨에게 아버지는 특수관계인이 맞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시가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다. 지불금액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이익을 얻은 이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A씨의 경우 시가 8억원인 부친의 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인다면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기준금액이 되는 시가(8억원)의 30%, 즉 2억 4000만원보다 차액이 크다. 이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불금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제한 뒤 산정한다. A씨는 5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제한 2억 6000만원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보다 5억원 저렴하게 매매했다고 해서 5억원을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 받는 게 아니다.

A씨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엔 증여재산가액인 2억 6000만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는다. 부동산 양도 때에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인 3억원에 2억 6000만원을 더한 5억 6000만원으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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