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문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판결
- 法 "근로자 관계 성립…근로기준법 위반"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A사의 패소로 판결했다.B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업무담당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A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후 2차례 면접을 본 뒤 A사는 2024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했다. 연봉 1억 2000만원과 당장 다음주 출근일자도 안내했다. 그러나 4분 뒤인 정오께 A사는 별도 사유 설명 없이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채용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와 B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A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 문자메시지만 보낸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특히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회사와 인적·물적 조직을 공동 운영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는 B씨를 A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법인인 C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입사지원 및 면접과정에서 C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C사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A사가 착오에 의해 B씨를 잘못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착오의 중대한 과실이 A에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단지 B씨가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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