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최후 변론'만 남았다…4가지 쟁점 관건

입력시간 | 2025.02.24 오전 5:10:00
수정시간 | 2025.02.24 오전 5:10:00
  • 헌재, 25일 11차 변론…선고 전 마지막 변론
  • 재판관 평의·표결 후 탄핵 인용·기각 판단
  • 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관건
  •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및 체포지시 여부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당사자 최후 진술 등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헌재는 지난 73일간 진행한 변론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 측과 계엄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의 신빙성을 가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서 표결 후 탄핵 인용·기각 여부 결정

헌재는 11차 기일에서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후 재판관들은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결과는 재판관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3월 중순경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무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당일 상황 엇갈리는 진술…진실은

(그래픽=이미나 기자)

헌재는 지난 4차~10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총 16명을 증인 자격으로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관들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과 헌재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우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엇갈린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국무회의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 총리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도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제각각이다. 계엄 당일 나온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1호 1조 ‘국회·지방의회·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항목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4차 기일에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으로 국회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 20일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홍장원이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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