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 5억으로 000 차리면 증여세 면제[세금GO]
- 증여세 과세특례, 5억까지 비과세…5억 초과엔 세율 10%
- 커피전문점·노래방 등은 적용 안돼
- 2년 안에 창업해야…10년 지속 못하면 ‘증여세+이자’
- 상속세는 다른 문제…과세 대상 포함

(사진=게티이미지)
A씨처럼 창업을 하려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전, 사후에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을 증여 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도 1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해, 일반 증여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예컨대 음식점이나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등을 차린다면 증여 받은 돈에 증여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커피전문점이나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을 차린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모찬스’로 창업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창업 자금으로 쓸 요량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이후엔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꼼꼼히 조건을 맞춰야 한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돈을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휴업하면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이 때엔 이자까지 물어야 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창업 준비 때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업을 유지하겠단 결심이 필요한 이유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증여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상속세는 또 다른 문제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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