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에 대출받아 달라는 동생, 막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이후 어머니는 아파트에 입주했고 혼자 아파트에서 4년간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던 저희 가족은 2020년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15억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방에 살던 동생이 집값이 오른 것을 알고는 어머니에게 집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대출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집은 엄연히 어머니 집이고 입주 당시 제가 보탠 5억은 어머니께 빌려준 것이니까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고 5억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면서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오른 집값 전체의 83% 정도의 권리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제 생각과 의견이 같으시고요. 이럴 경우 저의 주장과 동생의 주장, 누가 맞을까요?
-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어머니인데 사연자가 5억원을 보태줬습니다. 5억원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연을 보면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는 사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분담한 5억원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대해 이미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사연자의 동생이 사연자가 분담한 5억원이 대여금이라고 다투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어머니가 위 아파트의 단독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 위 5억원의 법적 성질이나 의미에 대해서 작성한 별도의 문서, 즉,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보니 동생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동생은 5억원이 대여를 해줬다는 주장인데요?
사연자가 아파트 분양 당시 부담한 5억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 5억원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사연자가 5억원을 어머니에게 보내주거나 어머니 대신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다하더라도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증인의 증언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사연자에게 이자를 송금한 내역, 사연자가 어머니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에 대한 사연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는 어머니와 사연자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 비율로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는 어머니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사연자와 어머니가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연자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신탁해둔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지금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실제로는 사연자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사연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러한 사정을 주장만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연자는 단순히 분양대금 중 5억원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서의 거주 사실, 세금 분담 등 사연자가 위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해온 사정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와 사연자가 애초에 의도한 그대로 실질에 맞게끔 아파트 등기를 변경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과징금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권리 관계대로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대가이므로 불가피합니다. 상속 분쟁만 놓고 본다면, 어머니와 사연자의 합의 사항을 약정서로 작성해두거나 동생까지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위 아파트 중 사연자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문서나 동영상, 대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진=챗GPT)
2016년 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6억원이었는데요. 계약금 6000만 원을 넣고 부족한 잔금 중 5억원을 큰아들인 제가 넣었습니다.이후 어머니는 아파트에 입주했고 혼자 아파트에서 4년간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던 저희 가족은 2020년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15억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방에 살던 동생이 집값이 오른 것을 알고는 어머니에게 집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대출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집은 엄연히 어머니 집이고 입주 당시 제가 보탠 5억은 어머니께 빌려준 것이니까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고 5억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면서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오른 집값 전체의 83% 정도의 권리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제 생각과 의견이 같으시고요. 이럴 경우 저의 주장과 동생의 주장, 누가 맞을까요?
-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어머니인데 사연자가 5억원을 보태줬습니다. 5억원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연을 보면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는 사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분담한 5억원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대해 이미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사연자의 동생이 사연자가 분담한 5억원이 대여금이라고 다투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어머니가 위 아파트의 단독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 위 5억원의 법적 성질이나 의미에 대해서 작성한 별도의 문서, 즉,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보니 동생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동생은 5억원이 대여를 해줬다는 주장인데요?
사연자가 아파트 분양 당시 부담한 5억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 5억원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사연자가 5억원을 어머니에게 보내주거나 어머니 대신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어머니와 사연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다하더라도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증인의 증언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사연자에게 이자를 송금한 내역, 사연자가 어머니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에 대한 사연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는 어머니와 사연자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 비율로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는 어머니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사연자와 어머니가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연자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신탁해둔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지금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실제로는 사연자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사연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러한 사정을 주장만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연자는 단순히 분양대금 중 5억원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서의 거주 사실, 세금 분담 등 사연자가 위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해온 사정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와 사연자가 애초에 의도한 그대로 실질에 맞게끔 아파트 등기를 변경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과징금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권리 관계대로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대가이므로 불가피합니다. 상속 분쟁만 놓고 본다면, 어머니와 사연자의 합의 사항을 약정서로 작성해두거나 동생까지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위 아파트 중 사연자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문서나 동영상, 대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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