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죽여...마지막 외마디 “오빠” [그해 오늘]
- 6분 만에 범행...자해 후 경찰에 자수
- 찔린 피해자 "오빠"...입 막고 흉기 휘둘러
- 1심 "유족, 구상금 4000만원 받아" 징역 17년
- 유족 "양형 반영되는 줄 알았으면 안 받아" 오열
- JTBC, 가해자 신상 공개...'흉악범 조건無 공개' 청원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사진=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연합뉴스)
2024년 4월 25일 법조계의 이 같은 판결이 세상에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류씨는 2023년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교제를 시작한 류씨와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3월 15일 백년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난 혜주 씨는 주삿바늘을 달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런 혜주 씨가 지인 소개로 류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혜주씨를 류씨가 자주 병문안 오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혜주 씨는 동거 중 류씨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하고,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만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탰다.
애초에 예물이나 예단 따위는 생략하기로 했다. 2023년 9월에 류씨가 숙소를 제공하는 충남지역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했고, 10월엔 웨딩 촬영 계획을 잡는 등 결혼 준비를 두고 이렇다 할 말다툼이 오가지도 않았다.

류씨(오른쪽)와 숨진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다. 앞서 유가족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류씨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JTBC 캡처)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112 신고 또는 고소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검찰 조사 단계에 들어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혜주 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류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혜주 씨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고 했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류씨는 혜주 씨로 부터 ‘오빠’란 말을 듣자 그의 입을 막고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 류씨는 결국 쓰러진 혜주 씨 등과 옆구리를 흉기로 191회 찌르는 잔혹한 범행을 벌였다. 이 모든 일은 단 6분만에 일어났다.
범행 직후 류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피해자를 죽였거든요. 난도질해서 죽였어요”라고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범행 동기도 순순히 밝혔다.
류씨는 이후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구속돼 법정에 섰다.

(사진=이데일리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류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혜주 씨 생전 모습과 이름을 공개하고 류씨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혜주 씨 모친은 “유족 구조금을 받았는데 양형에 참작되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사건반장 방송 화면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챕처)
이대로 묻히는가 싶던 사건은 2024년 12월 JTBC ‘사건반장’ 양원보 기자가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양 기자는 앞서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 류씨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양 기자는 청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 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청원은 2025년 4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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