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또 업무영역 확대 시도…이번엔 회계사와 ‘직역갈등’
- 업역 확대 골자 ‘세무사법안’ 잇달아 발의돼
- 회계사회·변협 즉각 반발…‘반대’ 의견서 제출
- 업역 갈등 재연 조짐
1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엔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잇달아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세무사법안을 심사할 조세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김영환, 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이유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무대리 표현 삭제를 두곤 세무사 직역의 무한확장 시도라는 평가가 회계사·변호사업계에서 터져나왔다. 특히 변호사업계는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범위 확대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세무사들의 영역 침해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회계사업계는 공공기관·공익법인의 재정 지출 검증을 허용하면 회계사의 고유직무인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까지 침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사 직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20여년간 첨예한 직역갈등을 벌여왔다. 20대 국회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도 동시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안을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단체가 충돌했다. 법안은 통과되자 세무사회는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냈다. 21대 국회에선 개정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함께 얻은 변호사에도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핵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안이 발의돼 두 단체가 또다시 맞부딪혔다.
22대 국회에서도 직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격사의 본질을 벗어나 지나치게 업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혼동을 키우고 갈등을 낳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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