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압도적 1위’는 용산세무서…이유 보니[세금GO]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4년째 상속세수 1위
- 용산서의 상속세, 작년 전체 상속세수 중 27% 차지
- 2021년부터 매년 2.5조 넘어
- 故 이 회장 유족, 2026년 4월 상속세 완납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전국의 133개 세무서 가운데 상속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서울 용산세무서로 나타났다. 용산서가 징수한 상속세는 2조 5770억원에 달했다.
용산서가 전국 세무서 중 상속세수 1위를 기록한 건 작년만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후에 조 단위의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걷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상속세 1위’ 세무서 자리를 유지했다.
2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상속세는 총 9조 6439억 8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상속세가 6조 3991억 1100만원으로 66% 이상을 차지했다.
용산세무서는 서울청은 물론 전국 단위로 봐도 상속세수에서 압도적인 1위다. 2조 5797억 5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상속세수의 27%에 달한다. 상속세수의 4분의 1 이상을 용산서 한곳에서 걷었단 의미다. 상대적으로 부촌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5733억 4500만원), 반포세무서(3333억 800만원) 등과도 비교가 안된다.
용산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한 이듬해부터 이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총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형태로 받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에 주소지를 뒀던 고(故) 이 회장의 유족은 2021년 4월에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고 2022~2024년에도 매년 2조원가량씩 상속세를 내고 있다. 5년 연부연납으로, 2026년 4월이면 상속세 완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산서는 매년 2조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징수 실적을 올렸다. 2021년 2조 6110억원, 2022년 2조 7448억원, 2023년 2조 6274억원 등이다.
다만 이전에도 용산서는 상대적으로 상속세수가 풍족한 편이었다. 2020년엔 3881억원을 걷어 강남권 세무서들보다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려는 취지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회당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부동산과 같은 납세담도를 두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용산서가 전국 세무서 중 상속세수 1위를 기록한 건 작년만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후에 조 단위의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걷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상속세 1위’ 세무서 자리를 유지했다.
2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상속세는 총 9조 6439억 8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상속세가 6조 3991억 1100만원으로 66% 이상을 차지했다.
용산세무서는 서울청은 물론 전국 단위로 봐도 상속세수에서 압도적인 1위다. 2조 5797억 5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상속세수의 27%에 달한다. 상속세수의 4분의 1 이상을 용산서 한곳에서 걷었단 의미다. 상대적으로 부촌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5733억 4500만원), 반포세무서(3333억 800만원) 등과도 비교가 안된다.
용산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한 이듬해부터 이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총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형태로 받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에 주소지를 뒀던 고(故) 이 회장의 유족은 2021년 4월에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고 2022~2024년에도 매년 2조원가량씩 상속세를 내고 있다. 5년 연부연납으로, 2026년 4월이면 상속세 완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산서는 매년 2조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징수 실적을 올렸다. 2021년 2조 6110억원, 2022년 2조 7448억원, 2023년 2조 6274억원 등이다.
다만 이전에도 용산서는 상대적으로 상속세수가 풍족한 편이었다. 2020년엔 3881억원을 걷어 강남권 세무서들보다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려는 취지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회당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부동산과 같은 납세담도를 두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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