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 강제할 순 없나요?[양친소]

입력시간 | 2025.02.09 오전 6:30:00
수정시간 | 2025.02.09 오전 6:30:00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는 월70만 원씩 면접교섭은 월 2회씩하고,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는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애들을 만나러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들 아빠한테 이번 주에 면접교섭을 할 거냐고 물어도 당일까지 답이 없다가 불쑥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일 1시간 직전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빠 볼 생각에 신나 있다가 금방 풀이 죽어 울기 일쑤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확인 하지 않아 아이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돼야 하는데 면접교섭을 강제라도 할 순 없을까요?

-면접교섭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재판상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을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약속을 위반하여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거나, 양육자가 약속을 위반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미이행에 관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따로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없을 것이므로,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가정법원에서는 이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진술하며, 심문기일 전에 미리 입장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조정은 법원에서 위촉한 조정위원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명령 불이행이 있으면 법원에 과태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명령 위반이 계속된다면 감치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나,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학대 등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때도 면접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자녀 본인은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할 수는 없으며,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유지나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면접교섭이 제한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만나는 시기나 장소의 제한 또는 직접 만남이 아닌 전화통화만 허용하는 방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폭행을 비롯하여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면접교섭권을 아예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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