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원전' 줄줄이 셧다운…해결 방법은?
- 부지 내 저장용량 제한 조항 때문에,
- 월성 원전 등 계속운전 차질 가능성
-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 줄이고,
-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점 앞당겨야"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지난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용량 제한 조항 탓에 10년 후에는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용량이 차례로 포화하기 때문이다.

“계속운전은 NO” 고준위법 제약에 업계 우려
9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준위법이 제정됐으나 일부 조항 때문에 ‘월성 2~4호기’ 등은 정상적인 계속운전이 어려우리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6조 6항에서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계속운전할 경우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원전은 30~60년의 첫 설계수명이 지나도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1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2038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 고준위법으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6기 중 10기가 203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2030년부터 주요 원전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월성 2~4호기다. 이곳은 2026~2029년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2037년이면 부지 내 저장공간이 꽉 찬다. 특히 이들은 농축 우라늄을 쓰는 다른 경수로 원자로와 달리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여서 배출량은 더 많고 실질적 저장공간은 더 적다.
월성 2~4호기의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전체 전력공급 능력이 3% 안팎 줄어들게 된다. 전력 소비가 몰리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은 경수로 방식이기에 월성 2~4호기와 달리 기존 저장시설을 잘 활용하면 10년 계속운전은 가능하지만, 외국 사례처럼 20~30년씩 운전기간을 늘리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 제정 논의 때부터 이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전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을 빚으리란 위기감 속 여야가 절충하면서 우려를 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원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유사시 저장용량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원칙적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내용은 기존 원자력안전법에서 다루고 고준위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만 다뤘어야 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며 “과학기술자로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장 법 개정 어렵지만…운영 불확실성 줄여야
고준위법이 이미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당장 세부 조항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준위법을 이달 중 공포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시행 과정에서 이 같은 원전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 이용률 기준에 따라 설계수명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며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하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중간저장시설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부지 내 저장시설의 고준위 방폐물을 이곳에 옮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업부가 2021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최종처분시설 마련까지는 37년이 걸리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년이면 확보할 수 있다. 또 고준위법이 최종처분시설 마련 시한을 35년 후인 2060년으로 못 박아둔 만큼 정부는 어차피 중간·최종 시설 확보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문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중간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 때문에 원전 운영 차질을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중간저장시설 마련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만큼 일정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원전 운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문가들은 고준위법 시행 과정에서 원전 운영 차질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근본적인 해법인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최종처분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한다.“계속운전은 NO” 고준위법 제약에 업계 우려
9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준위법이 제정됐으나 일부 조항 때문에 ‘월성 2~4호기’ 등은 정상적인 계속운전이 어려우리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6조 6항에서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예측량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계속운전할 경우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원전은 30~60년의 첫 설계수명이 지나도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1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2038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 고준위법으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6기 중 10기가 203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2030년부터 주요 원전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월성 2~4호기다. 이곳은 2026~2029년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2037년이면 부지 내 저장공간이 꽉 찬다. 특히 이들은 농축 우라늄을 쓰는 다른 경수로 원자로와 달리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여서 배출량은 더 많고 실질적 저장공간은 더 적다.
월성 2~4호기의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전체 전력공급 능력이 3% 안팎 줄어들게 된다. 전력 소비가 몰리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지난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산업부)
다른 원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4호기 등 현재 설계수명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원전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를 밟는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2030~2032년 중 부지 내 저장시설이 꽉 찬다.이들은 경수로 방식이기에 월성 2~4호기와 달리 기존 저장시설을 잘 활용하면 10년 계속운전은 가능하지만, 외국 사례처럼 20~30년씩 운전기간을 늘리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 제정 논의 때부터 이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전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을 빚으리란 위기감 속 여야가 절충하면서 우려를 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원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유사시 저장용량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원칙적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내용은 기존 원자력안전법에서 다루고 고준위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만 다뤘어야 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며 “과학기술자로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장 법 개정 어렵지만…운영 불확실성 줄여야
고준위법이 이미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당장 세부 조항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준위법을 이달 중 공포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시행 과정에서 이 같은 원전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 이용률 기준에 따라 설계수명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며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하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중간저장시설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부지 내 저장시설의 고준위 방폐물을 이곳에 옮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업부가 2021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최종처분시설 마련까지는 37년이 걸리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년이면 확보할 수 있다. 또 고준위법이 최종처분시설 마련 시한을 35년 후인 2060년으로 못 박아둔 만큼 정부는 어차피 중간·최종 시설 확보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문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중간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 때문에 원전 운영 차질을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중간저장시설 마련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만큼 일정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원전 운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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