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전격 합의(종합)

입력시간 | 2025.07.11 오전 12:33:27
수정시간 | 2025.07.11 오전 12:33:27
  • 올해보다 2.9% 인상..월 215만6880원
  • 李정부 첫 노사 사회적합의 '성과'
  • 민주노총은 퇴장.."공익, 사측 편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노사공 합의’로 10일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공익 위원 27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23명이 합의한 결과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했다.

이번 노사공 합의는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합의로 이르렀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려 2008년 이후 항상 표결로 정해졌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합의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표결로 정하면 배제되는 일방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끝까지 최후까지 노사를 설득한 결과 오늘의 합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합의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형식상 근로자위원 과반이 합의에 의결했으나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대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들여 합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 점에서도 이번 합의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인재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의 중도 퇴장은 아타깝다. 민주노총 위원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합의 결과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합의 직후 입장문에서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며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8~4.1%)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오후 8시 30분까지 공전을 지속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8시 30분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에 편중됐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8시 30분 속개한 회의에서 9차, 10차 수정 요구안이 잇따라 나왔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200원(노동계 1만 430원, 경영계 1만 23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엔 회의가 공전을 지속했다. 오후 11시 15분. 최저임금위는 속개한 회의에서 노사공 합의에 의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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