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업직만 승진? 성차별입니다"[슬기로운회사생활]
-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는데 남성 영업직만 승진
- 지원부서 여직원은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적용해
- 지노위 "성차별 아닌, 직무상 차이로 인한 결정"
- 중노위 "승진기준 여성에 불리, 간접 성차별"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노동분쟁 사례와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기계 제조·판매업체에 일해온 A씨와 B씨. 이들은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하자 회사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초심을 맡은 지노위는 승진심사 결과가 남녀차이가 아닌 직무상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해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왜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이 달랐을까?

A씨와 B씨가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는 11개 본부로 나뉘어 1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승진 여부는 각 본부에서 판단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A씨와 B씨가 일하고 있는 국내사업본부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인 반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이다.
A씨와 B씨는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은 다른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좋았지만 매번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반면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다.
두 여성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내사업본부는 승진심사 때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A씨와 B씨는 승진 심사에서 현격히 불리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항목은 모두 0점을 받았다.
회사측은 두 여성 직원이 입직 경로와 업무 확장성에 차이가 있어 고급 관리자 업무를 맡기엔 역량이 부족해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을 뿐 성차별을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심을 맡은 지노위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해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전원 승진했고, 승진한 남성 직원들이 모두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측 주장이 여성 직원을 승진심사에서 떨어트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가 ‘외견상으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승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회사 측이 해당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성별에 따른 간접 차별’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에 “두 여성직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다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은 ‘차별이란 사업주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직접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할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계 제조·판매업체에 일해온 A씨와 B씨. 이들은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하자 회사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초심을 맡은 지노위는 승진심사 결과가 남녀차이가 아닌 직무상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해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왜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이 달랐을까?

A씨와 B씨가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는 11개 본부로 나뉘어 1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승진 여부는 각 본부에서 판단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A씨와 B씨가 일하고 있는 국내사업본부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인 반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이다.
A씨와 B씨는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은 다른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좋았지만 매번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반면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다.
두 여성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내사업본부는 승진심사 때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A씨와 B씨는 승진 심사에서 현격히 불리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항목은 모두 0점을 받았다.
회사측은 두 여성 직원이 입직 경로와 업무 확장성에 차이가 있어 고급 관리자 업무를 맡기엔 역량이 부족해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을 뿐 성차별을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심을 맡은 지노위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해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전원 승진했고, 승진한 남성 직원들이 모두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측 주장이 여성 직원을 승진심사에서 떨어트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가 ‘외견상으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승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회사 측이 해당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성별에 따른 간접 차별’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에 “두 여성직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다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은 ‘차별이란 사업주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직접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할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민 기자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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