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이경규, 2시간여 경찰 조사…“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종합)
- 강남서 소환조사 마친 후 취재진 만나
- “처방받은 약 복용, 운전 안된단 것 몰랐어”
- 경찰 "(분석 결과) 마약 검출은 없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방송인 이경규(64)씨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씨는 24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부터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약물 운전이 부주의였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을 대독한 정구승 변호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저의 부족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검출된 약물이 ‘처방약’이라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또 “복용한 것은 치료 목적의 처방받은 약이었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했으며 경찰에게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 봉투를 직접 보여드리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다. 비슷한 시각 이씨는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해당 차량을 이용해 재차 논현동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차 요원의 실수로 차량이 뒤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벌인 약물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검출된 약물에 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그런 중독성 있는 마약과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마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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