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어요"...재혼 남편에 성폭행 당한 딸 살해한 친모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5.02 오전 12:02:00
수정시간 | 2025.05.02 오전 12: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할 말이 있습니다”

6년 전 오늘, 재혼한 남편 김모(당시 31세) 씨가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당시 39세) 씨가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 살해한 친모 (사진=연합뉴스)

유 씨의 자백 나흘 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A양 시신이 떠올랐다.

A양 신원을 확인 경찰이 양육권자인 친모 유 씨에게 연락하자 함께 살던 A양의 의붓아버지이자 유 씨의 남편 김 씨가 자수했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한집에 살던 친아버지가 수시로 매를 들자 의붓아버지인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잦은 구타를 당했고, 결국 아동보호소를 거쳐 친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양은 4월 초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 사이 김 씨는 A양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A양에게 보낸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본 유 씨는 오히려 전 남편에게 연락해 A양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2TV ‘스모킹 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한 정연경 정신건의학과 전문의는 “엄마(유 씨가) 남편(김 씨)에게 화를 내긴 했다. 하지만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이 아니고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감히’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씨는 A양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향후 김 씨와 A양이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마음먹었고, 김 씨는 유 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범행 전날 전남편 집에 살던 A양을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씨는 같은 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고, 딸이 김 씨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2019년 5월 1일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했다”며 “유 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유 씨는 범행을 막진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이 죽고 싶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으나 행동에 우울감이 전혀 없었던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 씨와 유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년 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 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양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했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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