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어요"...재혼 남편에 성폭행 당한 딸 살해한 친모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할 말이 있습니다”
6년 전 오늘, 재혼한 남편 김모(당시 31세) 씨가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당시 39세) 씨가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

A양 신원을 확인 경찰이 양육권자인 친모 유 씨에게 연락하자 함께 살던 A양의 의붓아버지이자 유 씨의 남편 김 씨가 자수했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한집에 살던 친아버지가 수시로 매를 들자 의붓아버지인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잦은 구타를 당했고, 결국 아동보호소를 거쳐 친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양은 4월 초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 사이 김 씨는 A양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A양에게 보낸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본 유 씨는 오히려 전 남편에게 연락해 A양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2TV ‘스모킹 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한 정연경 정신건의학과 전문의는 “엄마(유 씨가) 남편(김 씨)에게 화를 내긴 했다. 하지만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이 아니고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감히’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씨는 A양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향후 김 씨와 A양이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마음먹었고, 김 씨는 유 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범행 전날 전남편 집에 살던 A양을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씨는 같은 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고, 딸이 김 씨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했다”며 “유 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유 씨는 범행을 막진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이 죽고 싶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으나 행동에 우울감이 전혀 없었던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 씨와 유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년 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 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양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했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년 전 오늘, 재혼한 남편 김모(당시 31세) 씨가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당시 39세) 씨가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 살해한 친모 (사진=연합뉴스)
유 씨의 자백 나흘 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A양 시신이 떠올랐다.A양 신원을 확인 경찰이 양육권자인 친모 유 씨에게 연락하자 함께 살던 A양의 의붓아버지이자 유 씨의 남편 김 씨가 자수했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한집에 살던 친아버지가 수시로 매를 들자 의붓아버지인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잦은 구타를 당했고, 결국 아동보호소를 거쳐 친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양은 4월 초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 사이 김 씨는 A양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A양에게 보낸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본 유 씨는 오히려 전 남편에게 연락해 A양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2TV ‘스모킹 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한 정연경 정신건의학과 전문의는 “엄마(유 씨가) 남편(김 씨)에게 화를 내긴 했다. 하지만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이 아니고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감히’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씨는 A양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향후 김 씨와 A양이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마음먹었고, 김 씨는 유 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범행 전날 전남편 집에 살던 A양을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씨는 같은 차 안에서 김 씨가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고, 딸이 김 씨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2019년 5월 1일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했다”며 “유 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유 씨는 범행을 막진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이 죽고 싶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으나 행동에 우울감이 전혀 없었던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 씨와 유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년 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 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양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했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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