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청까지 안가고 해결할 수 있다[별별법]
-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 피해학생 '진행 원치 않음' 제출로 종결 가능
- 교육청 넘어간 사안도 화해 후 중단 가능
- 학교폭력 조사과정, 학생의 방어권 중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를 활용하면 학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을 역임한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유튜브 채널 ‘학교변호사 김영미’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한 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대처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안 조사가 이뤄진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부장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조사를 담당한다. 때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한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 종결할지, 교육지원청으로 넘길지 판단한다. 학교장 자체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김영미 변호사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보복 행위인 경우 △재산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있다. 이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가 ‘저는 학교폭력 경력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만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경미하고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라고 하는 사안이더라도 일단 행위가 벌어졌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미 사안이 넘어간 후에도 화해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 이때도 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
김영미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더 이상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뒤늦게라도 이야기하면 학교폭력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 학생 측에도 조언했다. 그는 “가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화해나 사과를 포기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끝까지 용서를 구하면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작년에 시행됐다. 교육 경력자나 학생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경찰관 출신들이 선발된다.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어떤 학교에서는 A라는 학생한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써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 학생에게 어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이 교무실로 불려가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에 명시된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심각한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생과 부모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학교변호사 김영미’ 영상 갈무리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하는 방법김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안 조사가 이뤄진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부장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조사를 담당한다. 때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한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 종결할지, 교육지원청으로 넘길지 판단한다. 학교장 자체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김영미 변호사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보복 행위인 경우 △재산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있다. 이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가 ‘저는 학교폭력 경력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만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경미하고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라고 하는 사안이더라도 일단 행위가 벌어졌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학교변호사 김영미’ 영상 갈무리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간 사안도 되돌릴 수 있다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미 사안이 넘어간 후에도 화해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 이때도 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
김영미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더 이상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뒤늦게라도 이야기하면 학교폭력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 학생 측에도 조언했다. 그는 “가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화해나 사과를 포기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끝까지 용서를 구하면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작년에 시행됐다. 교육 경력자나 학생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경찰관 출신들이 선발된다.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어떤 학교에서는 A라는 학생한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써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 학생에게 어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이 교무실로 불려가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에 명시된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해와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심각한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생과 부모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학교변호사 김영미’ 영상 갈무리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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