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변호 싫다"…변호사도 포기한 '안인득 사건' [그해 오늘]
-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 22명 사상자 낸 방화·흉기난동범 안인득
- "심신미약 인정"…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씨는 흉기를 챙긴 뒤 곧바로 아파트 계단 2층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를 본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가족이었다.
아파트 3층에 살던 김모(여·65)씨는 손녀인 초등학생 금모(12)양과 함께 안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안씨와 같은 4층에 살던 황모(74)씨는 안씨가 아내 김모(73)씨에게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서다 숨졌다.
안씨 집 바로 윗집 주민도 참변을 당했다. 부모 이혼으로 홀로 남은 조카 최모(19)양과 단둘이 살던 강모(여·54)씨는 중상을 입었고, 최양은 사망했다.
이들과 같은 층에 살던 모녀도 화재를 피해 1층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딸인 조모(32)씨는 중상을 입었고, 엄마인 이모(59)씨는 숨졌다.
한밤중 발생한 화재를 피하고자 주민들은 옥상이나 1층으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피해가 커졌다.
이날 경찰에 들어온 첫 신고 전화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점차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로 바뀌었다.
안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범행 동기에 대해 임금체불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안씨는 사형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날 안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안씨는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1심 선고 후 안씨는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는 줄곧 주장해 왔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안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는 범행 이전인 2010년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 해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치료가 중단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또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주민들에게 욕설, 폭설 등을 일삼았고 주민들은 경찰에 9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처리했다.
사건 발생 2주 전에는 안씨의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입원 절차에 있어 본인 동의가 없이는 입원할 수가 없다며 입원거절을 통보했다.
안씨의 가족들은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서로 회피하며 책임을 미뤘다.
이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딸과 어머니를 잃고 아내마저 잃을뻔한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 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년 뒤에는 이 사건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또 다른 유가족 5명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안인득(42)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주유소에서 미리 사다 놓은 휘발유를 주방 겸 거실에 뿌린 뒤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질렀다.안씨는 흉기를 챙긴 뒤 곧바로 아파트 계단 2층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를 본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가족이었다.
아파트 3층에 살던 김모(여·65)씨는 손녀인 초등학생 금모(12)양과 함께 안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안씨와 같은 4층에 살던 황모(74)씨는 안씨가 아내 김모(73)씨에게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서다 숨졌다.
안씨 집 바로 윗집 주민도 참변을 당했다. 부모 이혼으로 홀로 남은 조카 최모(19)양과 단둘이 살던 강모(여·54)씨는 중상을 입었고, 최양은 사망했다.
이들과 같은 층에 살던 모녀도 화재를 피해 1층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딸인 조모(32)씨는 중상을 입었고, 엄마인 이모(59)씨는 숨졌다.
한밤중 발생한 화재를 피하고자 주민들은 옥상이나 1층으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피해가 커졌다.
이날 경찰에 들어온 첫 신고 전화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점차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로 바뀌었다.
안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범행 동기에 대해 임금체불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방화 현장. (사진=연합뉴스)
1심은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모두 안씨를 유죄로 봤으며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안씨는 사형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날 안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안씨는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1심 선고 후 안씨는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는 줄곧 주장해 왔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안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는 범행 이전인 2010년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 해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치료가 중단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또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주민들에게 욕설, 폭설 등을 일삼았고 주민들은 경찰에 9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처리했다.
사건 발생 2주 전에는 안씨의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입원 절차에 있어 본인 동의가 없이는 입원할 수가 없다며 입원거절을 통보했다.
안씨의 가족들은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서로 회피하며 책임을 미뤘다.
이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딸과 어머니를 잃고 아내마저 잃을뻔한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 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년 뒤에는 이 사건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또 다른 유가족 5명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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