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낳은 손녀를 딸로 입양할 수 있을까?[양친소]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하지만 둘이 같이 살자마자 ‘사네, 못 사네’ 하루걸러 싸우더라고요. 며느리는 툭하면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직 젊은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허락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저희가 키우게 됐고요. 아들이 떠날 때 손녀가 두 돌도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셈 치고 손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손녀도 저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졸업 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혼한 전 며느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손녀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됩니다. 손녀가 저희를 부모로 알고 있는데 아예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입양 제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양자가 친생 부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고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부양관계와 상속 관계가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은 양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불완전 입양인 것에 반해 친양자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완전 입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입양은 배우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고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일반입양은 성년자 입양도 허용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입양 당사자인 양자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13세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승낙해야 합니다.
- 사연의 경우, 아이의 엄마와 연락이 안 되는데 입양 절차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 및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다만 미성년자 입양 및 친권자 입양의 경우에 모두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을 하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사연자의 아들만 동의를 하면 되고, 친양자입양 역시 친생 부모 중 1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연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민법 제877조는 입양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부모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 하는 것에 대해 금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녀의 입양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조부모가 자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미성년자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판례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중 어떤 사례에서 허락을 했나요?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서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생 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에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사연을 보면 손녀가 오랜 기간 사연자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고,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대신해서 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 또한 입양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양이 허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챗 GPT)
대학생이던 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군대도 안간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쨌든 둘이 아이 잘 키우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살 집도 마련해줬습니다.하지만 둘이 같이 살자마자 ‘사네, 못 사네’ 하루걸러 싸우더라고요. 며느리는 툭하면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직 젊은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허락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저희가 키우게 됐고요. 아들이 떠날 때 손녀가 두 돌도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셈 치고 손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손녀도 저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졸업 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혼한 전 며느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손녀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됩니다. 손녀가 저희를 부모로 알고 있는데 아예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입양 제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양자가 친생 부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고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부양관계와 상속 관계가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은 양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불완전 입양인 것에 반해 친양자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완전 입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입양은 배우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고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일반입양은 성년자 입양도 허용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입양 당사자인 양자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13세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승낙해야 합니다.
- 사연의 경우, 아이의 엄마와 연락이 안 되는데 입양 절차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 및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다만 미성년자 입양 및 친권자 입양의 경우에 모두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을 하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사연자의 아들만 동의를 하면 되고, 친양자입양 역시 친생 부모 중 1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연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민법 제877조는 입양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부모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 하는 것에 대해 금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녀의 입양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조부모가 자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미성년자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판례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중 어떤 사례에서 허락을 했나요?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서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생 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에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사연을 보면 손녀가 오랜 기간 사연자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고,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대신해서 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 또한 입양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양이 허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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