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힘들어 이혼하는데 남편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사진=챗GPT)
20년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항상 사업을 벌였다가 말아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로 보태야만 했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매번 폐업할 때마다 늘어나는 빚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어려운 형편 중에 친구가 빌린 돈에 보증까지 섰죠.남편을 더는 믿고 살 수 없어 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고, 별거한 지 4년이 지나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거 중에 남편 명의로 딱 하나 남아있던 시골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땅을 재산분할로 받아 아이들과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결혼한 직후 남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상속해주신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돈을 나누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고 별거 중에 판 거라 당신의 권리는 없다”며 오히려 결혼 중에 생긴 빚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별안간 누나들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차용증까지 보여주며 자기는 빚밖에 없다고 합니다. 빚이 힘들어 이혼하는데 남편의 빚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채무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의미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때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란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사채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 대해 채무를 졌을 때 그 채무가 일상가사, 즉 가정생활을 위해서 진 채무라고 하면 그 채무도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하지만, 가정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함께 사는 집을 사기 위해서나 생활비 때문에 지게 된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남편이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조달했다면, 결국 남편의 빚도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일부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별거 중 팔아버린 상속 받은 땅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사연에서 남편은 별거 당시에는 존재했던 땅을 별거 후에 일방적으로 처분했는데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고려하면 소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땅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 즉 그 땅을 판 돈 자체는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별거 중에 땅을 팔았고, 그 처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땅 매각 대금을 남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 매각 대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땅을 팔아 처분했더라도 이는 혼인 생활 중에는 존재했던 재산이기 때문에 땅의 처분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남편은 ‘상속받은 땅’이라고 사연자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문제는 상속재산의 경우 부부가 협력해서 매수한 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남편은 땅에 대한 아내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와 남편의 혼인 기간이 20년으로 상당히 길고, 사연자는 남편의 사업이 불안정해 직접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런 사연자의 노력 덕분에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를 혼인 기간 중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므로, 사연자도 남편의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일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 했을 때 토지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친구의 보증을 선 부분은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인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남편이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채무는 남편이 갚게 될지 안 될지 현실화 될 것이 불분명하고, 또 남편이 보증인으로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남편이 주채무자인 친구에게 ‘구상권’, 즉 대신 갚은 돈을 다시 달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재산분할 되는 소극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인 친구가 완전 파산을 하고 완전히 무자력인 상태이기에 남편이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고, 남편이 친구 대신 갚아준 돈을 친구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보증채무도 소극재산으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지, 남편 친구의 경제적 능력이 어떤지 불분명해 남편의 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남편이 ‘누나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혼 소송 중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소극재산을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갑자기 형제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거나 혹은 전세 보증금을 형제나 부모님들로부터 빌려서 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판례는 “지인이나 형제자매, 부모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생활비, 전세보증금, 부동산구입대금 등에 관해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것이 증여인지 채무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정확한 증거(차용증과 일치하는 거래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가 없다면 이런 채무는 거의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도 남편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정확히 작성됐는지, 대여금은 주장하는 시기에 실제로 입금이 되었는지, 남편이 주장하는 채무와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는 주기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남편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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