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 흉기 살해 유튜버…법정서 "왜 尹만 구속 취소하냐" 소란 [그해 오늘]
- 지난해 5월 9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살인
- 범행 후 경주로 도주…검거되자 "바다 못 봐" 글 올려
- 전날 미리 흉기, 도주 차량 준비하고 숨어있다가 범행
- 法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하고 범행"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5월 9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50대 유튜버 홍모씨로 범행 장면은 당시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던 거리에서 홍씨는 어떻게 흉기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홍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등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글을 썼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다.
홍씨가 범행한 곳은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다. 이날도 여느때와 같이 사람들이 업무 등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니던 중이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영상 속 A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은 흔들리며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됐고 A씨의 비명과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하루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미리 빌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자 근처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2023년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여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홍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했으며 A씨는 홍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가던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통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돌연 “감사하다”고 손뼉을 쳤고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나 고발을 못 하게 하려고 보복성으로 범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홍씨는 (1심) 선고 날에도 만세삼창을 부르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홍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눈물 흘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홍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이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고 따졌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언급한 뒤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며 욕설하다 퇴정당했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홍모씨가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였다. 홍씨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홍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등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글을 썼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다.
홍씨가 범행한 곳은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다. 이날도 여느때와 같이 사람들이 업무 등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니던 중이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영상 속 A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은 흔들리며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됐고 A씨의 비명과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하루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미리 빌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자 근처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2023년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여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홍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했으며 A씨는 홍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가던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통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돌연 “감사하다”고 손뼉을 쳤고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나 고발을 못 하게 하려고 보복성으로 범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홍씨는 (1심) 선고 날에도 만세삼창을 부르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홍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눈물 흘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홍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이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고 따졌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언급한 뒤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며 욕설하다 퇴정당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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