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랑 선생님” 끝없는 집착…‘선의의 거짓말’이 부른 참극[그해 오늘]
- 짝사랑한 고교 여선생, 졸업 후 살해한 제자
- 앞서 성폭행 시도도…제자 장래 생각해 경찰 신고 안해
- 스토킹 멈추려 “선생님 결혼한다” 거짓 소식 전한 친구
- “담판 짓겠다” 집착 더 심해져 살해…징역 35년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3년 12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주변을 맴돌며 누군가의 퇴근을 기다리던 유 모씨(22·남). 이윽고 조모 씨(35·여)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발견한 유 씨는 곧장 조 씨를 향해 달려갔다. 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조 씨의 얼굴과 목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유 씨는 죽인 조 씨의 핸드폰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됐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유 씨의 애정 공세에 조 교사는 “너는 학생, 나는 선생이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 씨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다.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조 교사에게 ‘우린 사랑하는 관계다’며 억지를 부렸고 전화, 이메일로 조 교사를 괴롭혔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린 연인 사이다’라는 이메일을 뿌렸다.
‘단호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조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유 씨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 유 씨는 ‘배신감이 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2011년 1월 고교를 졸업한 유 씨는 ‘선생님을 강제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결심, 그 해 2월 8일 20cm가 넘는 쇠막대기를 들고 조 씨의 집을 찾아갔다. 외출하는 조 씨를 발견한 유 씨는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조 씨가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다. 대신 성폭행을 시도한 유 씨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다.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난 조 씨는 제자의 장래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16일 유 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어 유 씨는 미뤄뒀던 공부에 집중, 미국의 모 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해 2012년 5월 유학길에 올랐다. 이 소식에 조 씨는 유 씨가 이제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미국 유학 중에도 유 씨는 조 씨의 SNS에 방문해 “너는 혼자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니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게 여겨진다” 등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이에 유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A씨는 ‘이러다 선생님과 친구 모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A씨가 2013년 7월 미국에 있는 유 씨에게 “조 선생님이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는 단념할 것을 권한 것.
그러나 유 씨는 사랑을 단념하기는 커녕 ‘담판을 짓겠다’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2013년 가을 내내 유 씨는 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조 교사를 찾아가 울고불고 매달렸다.
지친 조 교사가 “이제는 못 참겠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자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조 씨가 근무하는 어학원 주변에서 조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변호인은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하지만 2014년 7월 29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 여차례 보낸 점을 볼 때 계획살인이 분명한 점, 간호학과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을 살인에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4년 9월 16일 항소심 1차 공판 때 유 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는 재판장 물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며 마치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조 교사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2년 전 딸이 성폭행당할 뻔했을 때 ‘용서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유 씨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다. 재판장은 “규정상 법정에서 직접 물품을 줄 수는 없다. 변호인이 유 씨를 접견할 때 성경책을 전달해 달라”며 모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들은 유 씨는 조 교사 어머니의 말에 감동하였는지 그 직후 항소를 취하하고 1심 선고를 받아들였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009년 3월, 충북 모 고교 2학년 때 진학지도 교사 조 씨를 처음 본 유 씨는 그 순간 ‘내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유 씨는 진로를 상담한다며 거의 매일 조 교사를 찾았고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조 교사의 친절함을 애정으로 착각한 유 씨는 나름의 러브레터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했다.이러한 유 씨의 애정 공세에 조 교사는 “너는 학생, 나는 선생이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 씨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다.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조 교사에게 ‘우린 사랑하는 관계다’며 억지를 부렸고 전화, 이메일로 조 교사를 괴롭혔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린 연인 사이다’라는 이메일을 뿌렸다.
‘단호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조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유 씨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 유 씨는 ‘배신감이 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2011년 1월 고교를 졸업한 유 씨는 ‘선생님을 강제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결심, 그 해 2월 8일 20cm가 넘는 쇠막대기를 들고 조 씨의 집을 찾아갔다. 외출하는 조 씨를 발견한 유 씨는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조 씨가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다. 대신 성폭행을 시도한 유 씨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다.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난 조 씨는 제자의 장래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16일 유 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어 유 씨는 미뤄뒀던 공부에 집중, 미국의 모 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해 2012년 5월 유학길에 올랐다. 이 소식에 조 씨는 유 씨가 이제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미국 유학 중에도 유 씨는 조 씨의 SNS에 방문해 “너는 혼자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니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게 여겨진다” 등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이에 유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A씨는 ‘이러다 선생님과 친구 모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A씨가 2013년 7월 미국에 있는 유 씨에게 “조 선생님이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는 단념할 것을 권한 것.
그러나 유 씨는 사랑을 단념하기는 커녕 ‘담판을 짓겠다’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2013년 가을 내내 유 씨는 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조 교사를 찾아가 울고불고 매달렸다.
지친 조 교사가 “이제는 못 참겠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자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조 씨가 근무하는 어학원 주변에서 조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변호인은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하지만 2014년 7월 29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 여차례 보낸 점을 볼 때 계획살인이 분명한 점, 간호학과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을 살인에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4년 9월 16일 항소심 1차 공판 때 유 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는 재판장 물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며 마치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조 교사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2년 전 딸이 성폭행당할 뻔했을 때 ‘용서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유 씨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다. 재판장은 “규정상 법정에서 직접 물품을 줄 수는 없다. 변호인이 유 씨를 접견할 때 성경책을 전달해 달라”며 모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들은 유 씨는 조 교사 어머니의 말에 감동하였는지 그 직후 항소를 취하하고 1심 선고를 받아들였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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