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재가 부른 참사”…여성 등산객 살해한 전과자 [그해 오늘]
- 유족 "왜 살인자 내보내서 험한 꼴 만드냐"
- 60대 살해한 전과자…출소 4개월 만에 재범
- 범행 동기 '경제적 어려움'…관리 시스템 부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16년 10월 7일, 여성 등산객 A(64세)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학봉(당시 61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묻지마 살인’을 벌였다.
이후 유족은 ‘국가관리 부재’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장검증에서 김 씨를 향해 “왜 우리 가족한테 그러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왜 살인자를 내보내서 이렇게 험한 꼴을 만들었냐”라며 “사형 시켜야 한다. 또 나오면 다른 살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김 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서 여성 B(6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살인 전과자였다. 그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1월 19일 출소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족은 재판에서도 “국가가 관리를 못 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편집 조현병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여기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 배와 어깨를 흉기로 쿡쿡 찌르면서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죽였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원인이 된 셈이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직업을 가질만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으며 허리와 시력이 좋지 않았다. 오랜 수감 생활로 도와줄 지인도 없었다.
다만 김 씨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락산 등산로 살인범' 김학봉.(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다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묻지마 살인’을 벌였다.
이후 유족은 ‘국가관리 부재’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장검증에서 김 씨를 향해 “왜 우리 가족한테 그러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왜 살인자를 내보내서 이렇게 험한 꼴을 만들었냐”라며 “사형 시켜야 한다. 또 나오면 다른 살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김 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서 여성 B(6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살인 전과자였다. 그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1월 19일 출소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족은 재판에서도 “국가가 관리를 못 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편집 조현병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여기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 배와 어깨를 흉기로 쿡쿡 찌르면서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죽였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원인이 된 셈이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직업을 가질만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으며 허리와 시력이 좋지 않았다. 오랜 수감 생활로 도와줄 지인도 없었다.
다만 김 씨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형일 기자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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