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없네?"…잠든 전 남친 살해한 '16살 연상녀'[그해 오늘]
- 2021년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사건
- 전 남자친구 집 찾아가 흉기로 살해
- 1심 무기징역→항소심 22년형 감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7월 16일 휴대전화 주소록에 자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별 당시 B씨는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애매한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여수 놀러 가자. 풀빌라 예약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일 동성 친구와 술 약속이 있었던 B씨는 A씨에게 이를 알리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B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인증사진을 A씨에게 보내고 새벽 4시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B씨의 연락이 끊겼다. 이에 B씨의 집을 찾아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평소 ‘00누나’라고 저장돼 있던 B씨 휴대폰에 아무런 이름이 뜨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었고 본인이 차단된 사실을 알았다.
평소 B씨가 남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숨긴다는 피해의식을 가졌던 A씨는 본인이 차단됐다는 사실에 B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먼저 B씨의 휴대전화를 찔렀다. 흉기가 미끄러지자 A씨는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칭칭 감았다.
이후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34차례 휘둘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신체 다발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B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B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A씨(당시 38·여)는 2020년 8월경에 16살 어린 B(당시 22·남)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별 당시 B씨는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애매한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여수 놀러 가자. 풀빌라 예약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일 동성 친구와 술 약속이 있었던 B씨는 A씨에게 이를 알리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B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인증사진을 A씨에게 보내고 새벽 4시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B씨의 연락이 끊겼다. 이에 B씨의 집을 찾아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평소 ‘00누나’라고 저장돼 있던 B씨 휴대폰에 아무런 이름이 뜨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었고 본인이 차단된 사실을 알았다.
평소 B씨가 남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숨긴다는 피해의식을 가졌던 A씨는 본인이 차단됐다는 사실에 B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먼저 B씨의 휴대전화를 찔렀다. 흉기가 미끄러지자 A씨는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칭칭 감았다.
이후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34차례 휘둘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신체 다발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B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B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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