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거부하면 언니" 딸들 낙태시켜 가며 성폭행 [그해 오늘]
- "거부하면 언니한테 할 거야" 협박 일삼아
- 범행 드러나자 "비밀 하기로 했는데 억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는 틈만 나면 딸을 불러 성폭행을 일삼았다. 작은딸은 낙태까지 해야했지만 악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오히려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며 소녀를 더욱 옭아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던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뜻에 따라 두 딸을 키워왔다. A씨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고,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실제 큰딸에게도 수시로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도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둘째딸은 임신을 했고 A씨는 딸을 데려가 중절 수술을 시켰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이 뒤늦게 따로 살고 있는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A씨는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신장 질환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또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태연하게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건 기록을 읽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범행 내용이 참혹했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함께 살면서 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30년과 A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자발찌 부착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했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패륜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며 변론조차 하지 않는 무변론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법원은 친딸을 4년간 400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한 최저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출발한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2021년 6월 24일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던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뜻에 따라 두 딸을 키워왔다. A씨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고,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실제 큰딸에게도 수시로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도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둘째딸은 임신을 했고 A씨는 딸을 데려가 중절 수술을 시켰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이 뒤늦게 따로 살고 있는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A씨는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신장 질환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장은 A씨를 향해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빠와 사는 것보다 친아빠와 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그러자 재판장은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또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태연하게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건 기록을 읽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범행 내용이 참혹했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함께 살면서 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30년과 A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자발찌 부착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했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패륜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며 변론조차 하지 않는 무변론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법원은 친딸을 4년간 400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한 최저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출발한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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