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때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감옥서 아이 낳은 계모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
2년 전 오늘, 2023년 2월 11일 영정 액자 속 공룡 인형을 손에 든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한 매체를 통해 한 말이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이모 군의 마지막 배웅 길에서였다.

이후 이 군의 친아버지 이모(41) 씨와 의붓어머니 A(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이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필 등으로 이 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은 2022년 말부터 3개월 가까이 학교에 계속 결석했고,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또 A씨 부부는 이 군의 적응 문제를 핑계로 친모와 아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치소 수감 중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후 그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 법정으로, ㅇㅇ(이 군) 엄마가 있는 곳에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행위를 정당화했다.

지난해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A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올해 1월 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후 변론에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A씨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그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모순적이게도 이 군과 같은 아동학대 희생자는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219명, 연평균 44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4만8500여 건으로, 2019년보다 17%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주범은 여전히 부모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엔 25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아이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경악게 했다.
지난해 말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가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출산 해법만큼 지금의 아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년 전 오늘, 2023년 2월 11일 영정 액자 속 공룡 인형을 손에 든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한 매체를 통해 한 말이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이모 군의 마지막 배웅 길에서였다.

2023년 2월 11일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이모(12) 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이 군의 몸무게는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넘게 적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친엄마는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했다.이후 이 군의 친아버지 이모(41) 씨와 의붓어머니 A(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이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필 등으로 이 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은 2022년 말부터 3개월 가까이 학교에 계속 결석했고,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또 A씨 부부는 이 군의 적응 문제를 핑계로 친모와 아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치소 수감 중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후 그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 법정으로, ㅇㅇ(이 군) 엄마가 있는 곳에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병원 안치실에서 이 군을 처음 봤다”는 검사는 심각했던 이 군의 몸 상태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몸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서 A씨에게 사형을,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지난해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A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올해 1월 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후 변론에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A씨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그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모순적이게도 이 군과 같은 아동학대 희생자는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219명, 연평균 44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4만8500여 건으로, 2019년보다 17%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주범은 여전히 부모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엔 25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아이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경악게 했다.
지난해 말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가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출산 해법만큼 지금의 아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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