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연인 살해 20대, 명언까지 쓰며 ‘선처’ 말했다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4.29 오전 12:00:00
수정시간 | 2025.04.29 오전 12:00:00
  • 말다툼하던 중 화 난다며 차에서 목 졸라 살해
  • 시신 유기하고 피해자 현금 본인 계좌로 보내
  • 과거 소년원 입소, 폭력조직 행동대장 활동도
  • 1심 징역 30년 선고…2심 항소 기각, 형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29일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었다. 임신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시신 유기 후 피해자 가족과 문자하기도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3년 4월 10일께였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연인이었던 B(사망 당시 18세)양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A씨는 B양이 “또 거짓말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A씨는 “너도 나와 교제하던 중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B양은 “그래서 너도 날 때렸지 않았느냐”고 했다. B양으로부터 뺨을 맞게 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는 이튿날 새벽 B양의 휴대전화도 훔쳐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휴대전화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양의 계좌에 있는 현금 중 10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차량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싣고 이동했으며 권선로의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했다. 시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낙엽을 위에 덮어둔 채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B양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B양의 신용카드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던 그는 B양에 대한 범행 외에도 2022년 32만원 상당의 자석 거치대 2대를 훔치려다 검거되거나 10대 피해자를 폭행해 2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건도 있었다. 또 A씨는 살인 범행 한 달여 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으며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法 “준법 의식 희박…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구속수사를 받게 된 A씨는 ‘B양과의 언쟁 이후로는 기억이 상실됐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도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정신감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두통이 있을 때 먹으면 기분이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약을 받았는데 이를 살인 범행 전 복용했기에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회내처우를 경험했지만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되고 지명수배까지 되는 등 본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고 법적 책임감이 결여된 생활을 해왔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처분과 양형을 염두에 두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B양에 대한 범행 외)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 상해를 가하고 신고하면 학교를 찾아가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명언을 인용했고 자신은 살인 범행 직전부터 B양의 시신을 유기한 직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석거치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단순히 착각으로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 준법 의식이 얼마나 희박했는지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약을 받으면서 그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주었는지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선택적으로 약의 효능만 기억할 뿐 누구에게서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도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 후 마사지업소 예약,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등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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