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야 천국 가, 목사니까 괜찮아" 30년이나 몹쓸 짓을[그해 오늘]
- 1989년부터 목사로 일하며 9명에게 상습 성범죄
- 병문안, 물건 전달 핑계로 피해자 찾아가 범행하며
- “주의 사랑으로 하니까…목사니까 괜찮다”고 운운
- 法 “성직자가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범행”

(사진=게티이미지)
30년간 목회활동…미성년자에게도 범행전북 익산의 한 마을 교회 목사였던 A씨는 1989년부터 약 30년간 목회 활동을 하며 자택, 별장, 승용차 등 공간에서 여성 신도 9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병문안, 물품 전달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으며 범행하는 와중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목사니까 괜찮아”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당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집사와 목사가 성관계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한 피해자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A씨의 위협적 행동이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 상당수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범행한 것이었다.
A씨의 범행은 수십 년간 은폐되는 듯했지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며 단죄될 수 있었다.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던 이들이 경찰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여성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고발·고소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7년 처음 경찰에 고발당한 뒤 교회 장로와 집사들을 모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 여신도들이 고발을 취하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2020년 8월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되려 막말로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목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징역 8년 선고…대법서 징역 12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다.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피해자를 두고는 “사귀는 관계였다”고 했다. 그는 1심에서 최후변론을 할 때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라며 “상당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위상,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여론에 노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몇 년이 지나서야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997년, 2000년 처음 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범행 횟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일부 피해자를 두고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중 어디에도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성폭력 범죄들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범행은 성직자가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또 반복적·계획적·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도 목사인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더욱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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