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손발 묶고 성폭행한 아내"...구속됐지만 '무죄' 이유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년 전 오늘,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2001년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별거를 시작하는 등 사이가 멀어졌고 한국에 들어와 이혼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다른 남성과 짜고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했다.
그는 “혼외 이성 관계로 더는 A씨와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내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관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해 분위기였고,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남편 측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A씨가 남편을 결박했더라도 남편이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했다.
아내가 아닌 여성으로서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기소된 B씨 사건에서도 B씨의 작은 체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B씨는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선 B씨가 키 151㎝, 몸무게 44㎏에 불과한데다 사건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내연남의 폭력 행사에 정당방위였다는 B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B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 사건은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첫 사례였다.
A씨 역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병인 당뇨가 심하고 1년 전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듬해 9월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재석 부장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A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A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감금치상·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A씨는 그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가둔 채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를 받았다.2001년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별거를 시작하는 등 사이가 멀어졌고 한국에 들어와 이혼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다른 남성과 짜고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했다.
그는 “혼외 이성 관계로 더는 A씨와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내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관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해 분위기였고,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남편 측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A씨가 남편을 결박했더라도 남편이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했다.
아내가 아닌 여성으로서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기소된 B씨 사건에서도 B씨의 작은 체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B씨는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선 B씨가 키 151㎝, 몸무게 44㎏에 불과한데다 사건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내연남의 폭력 행사에 정당방위였다는 B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B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 사건은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첫 사례였다.
A씨 역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병인 당뇨가 심하고 1년 전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듬해 9월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재석 부장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A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A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감금치상·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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