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정황에도 변사 종결…2년 만에 단죄된 ‘청주 형제살인’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8.07 오전 12:00:03
수정시간 | 2025.08.07 오전 12:00:03
  • 사건 초기 경찰 부실수사, 검찰 재수사로 재조명
  • 경찰 전담팀, 탐문 수사로 사건 목격자들 찾아내
  • 法 "피해자 폭행사망 사실 인정"…징역 6년 선고
  •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관들, 감봉·정직 징계 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7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청주 형제 살인’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이들이 내부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타살 정황에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종결됐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사직동의 주택이 재개발로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2년 6월 3일이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었다”는 A(61)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동생 B(59)씨는 복부와 가슴에 멍이 든 채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했을 때는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숨졌으며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했다.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동생은) 평소 질환을 앓았고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B씨의 죽음은 단순 변사로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고 지난해 5월 경찰 전담팀이 꾸려지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하지만 A씨 가족이 살던 집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웃들은 이사 간 상황이었다. 한 집에서 사건을 목격한 C씨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에 전담팀은 이사 간 이웃들을 모두 수소문했고 목격자들을 찾아냈다. 한 주민은 경찰에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주민은 B씨의 시신이 실려 나간 뒤 C씨가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담팀은 그가 범행 당일 음주 여부를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뒤늦게 현장을 감식한 결과 자택에서는 혈흔 비산 흔적이 확인됐으며 알코올중독자인 A씨가 평소 동생에게 폭력적이었다는 주민 진술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초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감과 경장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피의자 조사, 탐문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특이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씨가 피의자 신분일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형사과장은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받았으며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이웃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수의 이웃이 당일 바깥이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경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됐다. B씨가 숨진 지 2년여 만이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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