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서현역 유족의 울분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7.10 오전 12:01:01
수정시간 | 2025.07.10 오전 12:01:01
  • 2023년 8월 3일 벌어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 남편 손 잡고 걷던 60대 여성, 스무살 여성 2명 사망
  • “내 첫사랑이던 아내”…“영원히 스무살인 내 딸”
  • 유족들, 최원종 “사형해달라” 호소했지만 무기징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4년 7월 10일 수원고등법원 704호는 울음바다가 됐다. 법정증인석에 선 백발의 60대 남성은 두 손을 벌벌 떨며 “제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다. 아내가 세상에 없어 말할 수 없는 만큼 힘들고 슬프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맨날 다니던 동네길을 걷던 중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제 손을 잡고 걷던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이어 “우린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어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고 감정을 토해냈다. 그는 아내를 죽게 만든 이를 향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남성의 아내는 이희남(당시 65세)씨로, 희남 씨는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한 쇼핑몰 앞을 지나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에 의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희남 씨뿐만이 아니었다. 갓 스무살이었던 피해자 김혜빈 씨 어머니도 “혜빈이가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나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살”이라며 무너지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분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인 최원종의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둔 날이었다. 유족들의 호소를 들은 판사는 붉어진 눈시울로 “피해자들의 아픔도 재판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유가족의 애끓는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계를 만지작 거리거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등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며 꾸벅 인사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친 명의의 경차를 몰고 서현역 근처 쇼핑몰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희남 씨와 혜빈 씨 2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당시 최원종은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고, 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며 9명에 부상을 입혔다.



이날 최원종은 행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직원 등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2점이었으며 한 점은 백화점 보안 직원에 휘두르다 떨어뜨리고 또 다른 한 점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주변 화분에 버린 것이 목격됐다.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서현역 유족의 울분 [그해 오늘]

당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목격한 2명의 목격자는 서현지구대로 찾아가 이 상황을 신고했고, 근무 중이던 한 경장이 뛰어나가 인근 사거리에서 서성이던 최원종을 체포했다.

이후 최원종은 “스토킹 조직에게 집단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조현병 등을 의심케 했다. 재판에서도 최원종의 변호인은 피해망상 등을 호소했다.

그러나 범죄심리학자 배상훈 교수 및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정신질환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방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조선(당시 33세)이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원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원종의 머그샷과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됐다.

결국 최원종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으로 재판을 치르게 됐고, 그는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고용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원종 측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손을 들었고, 대법원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분당 흉기 난동의 범인 최원종.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한편 2023년 7월 신림역에 이어 8월 서현역 칼부림 이후에도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소지하고 벌어진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지난 3월 20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 및 압수도 가능하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협박죄’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 시행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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