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무관심한 고액연봉자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사진=챗GPT)
전문직인 남편은 고액 연봉자입니다. 돈은 잘 벌지만 가정에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고요. 신혼 때부터 늘 새벽에 퇴근하고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늦는다는데 그중 절반은 술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독박육아를 해왔습니다.엄마, 아빠 모두 아이 곁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평일엔 단 한 끼도 같이 밥을 먹는 날이 없을 정도고요. 주말에도 골프며 모임이며 나가니 아이는 아빠 얼굴 한번 보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골프 약속을 잡는 남편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이가 여덟 살인데 아빠가 한창 필요할 나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느라 늦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한다며 짜증을 내면서요.
지치고 힘들어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과 양육비도 궁금합니다.
-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신혼 때부터 늦은 귀가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인 점,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주말에도 골프 등 개인 활동에 치중한 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극히 부족해 자녀가 아버지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인 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내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이 짜증을 내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무관심과 가정 방치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이가 지금 여덟 살인데, 아빠와 하루도 식사를 할 날이 없다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은 고액 연봉의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은 있으나,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극히 부족했고, 이는 신혼 때부터 지속된 행동 패턴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입니다. 아내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등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나 특히 아내가 직업을 포기하고 독박육아를 하게 된 상황은 부부간 협력과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남편의 양육의무 소홀이 단순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연자가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양육 상태와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현재 생활수준과 교육환경, 향후 교육비용, 남편의 소득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여 정해집니다.
- 남편이 고액 연봉자라 했는데, 양육비 책정은 어떨까요?
△양육비 액수는 부모가 협의하는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을 참고하되 남편이 고액 연봉자인 사정 또한 고려해 그에 상응해 정할 것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양육비 액수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부부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은 월 1200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소득 구간에서 8세 자녀에게 필요한 평균 양육비는 약 231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원은 이중에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 상 평균양육비는 자녀가 둘인 경우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를 집계한 것이어서 사연처럼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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