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아빠 딸이잖아” 성폭행 시도 父에 호소...결국 [그해 오늘]
- 이혼 후 10년 만에 만난 딸 성폭행 시도
- 피해자...녹취, 유서 남기고 사망
- 父 "내가 왜 유죄냐, 마녀사냥" 반성 없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렸을 때 헤어진 자녀를 성인이 된 후 만나 성폭행 한 파렴치한 아버지에게 딸은 “아빠, 아빠 딸이잖아” 라는 간곡한 외침을 남겼다.

그는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불러냈다. 이후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으로 들어선 뒤 A씨 태도는 돌변했다.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피해자의 신고 녹취에는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구체적 진술과 녹취가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은 달랐다.
‘강제추행’만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였다.
B씨는 결국 2022년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제야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B씨가 사망하며 법적 다툼은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반격을 가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결과다. 아울러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양형 요소에 반영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아버지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내가 왜 유죄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후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한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없는 4~5년 전 정신적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챗gpt)
2023년 5월 15일 이 같은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50대 아버지 A씨는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지 10여 년 만에 갑자기 딸에게 연락을 취했다.그는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불러냈다. 이후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으로 들어선 뒤 A씨 태도는 돌변했다.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피해자의 신고 녹취에는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구체적 진술과 녹취가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은 달랐다.
‘강제추행’만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였다.
B씨는 결국 2022년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제야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B씨가 사망하며 법적 다툼은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반격을 가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결과다. 아울러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양형 요소에 반영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아버지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내가 왜 유죄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후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한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없는 4~5년 전 정신적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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